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는 인공지능분야 공동연구 및 임상검증을 위한 연구회 활동을 장려하며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회 설립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된 연구회 규정을 준수하시어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회 발기인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매년 말 기준 과반수의 회원이 정회원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와 회원분들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정 : 2023년 1월 17일
• 개정 : 2024년 2월 23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명칭 및 운영회칙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 항 연구회 신청 규정
제 2 항 산하 연구회 등록 절차
연구회 발기인은 5인이상의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연구회 승인 후 매년 말 기준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본회 정회원이여야 한다.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구회는 각 연구회의 운영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하되 다음의 사항은 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한다.
제 1 항
연구회의 운영은 각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본회는 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2 항
연구회는 등록 후 2년간 연간 3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 3 항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등록 2년후에도 연간 3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 4 항
연구회가 자체 행사 시 본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학회에 간접비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간접비의 비율 및 기타 조건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연구회는 연 1회 당해 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연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