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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는 인공지능분야 공동연구 및 임상검증을 위한 연구회 활동을 장려하며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회 설립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된 연구회 규정을 준수하시어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회 발기인은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매년 말 기준 과반수의 회원이 정회원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와 회원분들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산하 연구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제정 : 2023년 1월 17일
• 개정 : 2024년 2월 23일

제 1 조 (목적)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업무)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연구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명칭 및 운영회칙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설립 절차)

제 1 항 연구회 신청 규정

  1. 5인 이상 본회 정회원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학회에 승인 신청 할 수 있다.
  2. 연구회의 설립일, 명칭, 목적, 운영계획, 회원명부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제출된 등록서를 기존 연구회와의 중복성과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연구회 자격을 부여한다.

제 2 항 산하 연구회 등록 절차

  1.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연구회는 아래의 서류를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학술 활동 계획 등을 평가한 후 3개월 이내 의결한다.
    •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 연구회 운영 회칙
    • 회원구성 현황
    • 학술 활동 계획
    평가 후 등록이 거부된 연구회는 탈락 사유를 보완 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자격)

연구회 발기인은 5인이상의 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연구회 승인 후 매년 말 기준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본회 정회원이여야 한다.

제 5 조 (대표 및 임원)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회 운영)

연구회는 각 연구회의 운영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하되 다음의 사항은 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한다.

  1. 매년 정기학술대회에 1개 이상의 연구회 주관 학술 세션을 구성
  2. 연구회의 활동, 회원 모집에 관한 홍보
제 7 조 (재정)

제 1 항

연구회의 운영은 각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본회는 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2 항

연구회는 등록 후 2년간 연간 3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 3 항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등록 2년후에도 연간 3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 4 항

연구회가 자체 행사 시 본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학회에 간접비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간접비의 비율 및 기타 조건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연구회의 운영상황이 부실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3.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창립 목적이나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제 9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0 조 (보고)

연구회는 연 1회 당해 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연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연구회 운영 규정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2. 임원 및 회원명부 (정회원 여부 표시)
  3.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